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체육관 등에 설치된 무대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육관 등은 다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고정식으로 설치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구조적으로 어려울 때 또는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경사로 :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별표 1> 12(경사로 참조)
* 리프트 :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별표 1> 11(휠체어 리프트 참조)
'이동식 경사로' 설치치 고려해야 할 점.
1] 경사로의 유효폭 : 0.9미터 이상으로 함.
2] 손잡이 : 경사로의 위치에 따라 무대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경사로의 양측면에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 방지턱 등을 설치해야 함.
3] 경사로의 기울기 : 기울기는 8분의 1 이하로 함.
위 세 가지 규칙을 준용해야 합니다.
이동식 경사로는 분리형, 다리 접이식으로 제작 되어 현장에서 연결하여 경사로를 만드는 구조로 연결과 해체가 편리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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