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강당무대 경사로가 필요 합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체육관 등에 설치된 무대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육관 등은 다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고정식으로 설치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구조적으로 어려울 때 또는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경사로 :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별표 1> 12(경사로 참조)
* 리프트 :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별표 1> 11(휠체어 리프트 참조)
'이동식 경사로' 설치치 고려해야 할 점.
1] 경사로의 유효폭 : 0.9미터 이상으로 함.
2] 손잡이 : 경사로의 위치에 따라 무대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경사로의 양측면에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 방지턱 등을 설치해야 함.
3] 경사로의 기울기 : 기울기는 8분의 1 이하로 함.
위 세 가지 규칙을 준용해야 합니다.
* 체육관 무대, 강당, 공연장에 설치한 '이동식 경사로' 설치 사례
이동식 경사로는 분리형, 다리 접이식으로 제작 되어 현장에서 연결하여 경사로를 만드는 구조로 연결과 해체가 편리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가나경사로는
장애인경사로, 이동대차용 경사로, 자동차 경사로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